[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공공기관의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직원까지 연차에 따른 연공서열제 대신 성과 연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급 이상 간부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지 5년 6개월 만에 4급 이상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직원은 전체의 7%에서 70%까지 늘어난다.

또 1~3급 직원의 인상률은 평균 3%포인트 늘어나는 등 기본연봉 차등폭도 커졌으며, 최고·최저 성과자간 성과연봉 차등은 최대 2배로 하기로 정했다.

성과연봉제가 새롭게 도입되는 공기업 3급 직원은 현재 연봉제도 하에선 기본연봉 6000만원에 성과연봉으로 전체 연봉의 30%인 2571만원을 받아 총연봉이 8571만원이 된다.

반면 새로운 성과연봉제 도입안에 따르면 최저 성과자는 기본연봉이 2%만 올라 6120만원을 받고 최고 성과자는 4% 올라 최고 6240만원이 돼 120만원 벌어진다.

성과 연봉까지 더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정부는 공기업에는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에는 올해 내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성과연봉제 확대는 도입 과정에서 지난해 임금피크제처럼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었다는 입장으로, 보다 일찍 정착시키기 위해 빨리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확대 방침을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가면서 노조 측의 입장도 반영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