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유죄판결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이하 인기협)는 국내에서 최초로 이에 대한 유감성명을 발표하였다.
인기협은 15일 "'떡값 검사 폭로' 노회찬 유죄선고 문제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 공개는 '무죄'고 인터넷 공개는 '유죄'"인가라고 반문하며 대법원의 판단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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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ja.org/sub_read.htmluid=926§ion=sc72§ion2=시론/성명)
인기협은 "‘안기부 엑스(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임을 밝히고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에게 노회찬 공소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지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정보화시대에 이 인터넷 게시판도 개방형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신문·방송사도 이미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게시하고 있어 인터넷과 언론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마당에 언론사와 인터넷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해 하나는 무죄로 하나는 유죄로 판시한 것은 분명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노 의원이 인터넷에 떡값검사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명한 것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 소지가 있어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를 충족"한다며 노의원은 형법상 무죄라고 주장했다.
법적용의 형평성도 지적했다. 인기협은 "'안기부 엑스파일에 등장한 위법의 당사자들, 이른바 떡값검사와 재벌회장, 재벌임원 등 범법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도둑이야' 소리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향후 사법부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거듭 부당함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인기협은 "제식구감싸기식 판결, 기득권보호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박근혜정부는 "돈과 권력에 기대어 왜곡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난을 받는 법원 등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이며 확실한 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각계에서 대법원판결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오후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노회찬 의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처벌 받아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판결 당일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하여 "오늘(14일) 대법원 판결은 국회의원직을 잘라내는 데에는 서슬이 퍼랬지만 검찰의 어두운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는 휘어진, 그리고 비굴한 검"이라고 말했다.
17일 노회찬의원의 후원회장인 조국 서울대 교수도 "3·1절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된다면 4월24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삼성X파일' 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며 특사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아래는 인기협이 발표한 노회찬의원관련 성명서 전문.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는 14일 이른바 ‘안기부 엑스(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에게 노회찬 공소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지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이날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노 의원에 대해 소위 떡값검사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몇 가지 면에서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판결이다.
우선, 노 의원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무죄이고 인터넷에 올린 것은 유죄라고 판결한 부분이다.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정보화시대에 이 인터넷 게시판도 개방형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신문·방송사도 이미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게시하고 있어 인터넷과 언론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마당에 언론사와 인터넷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해 하나는 무죄로 하나는 유죄로 판시한 것은 분명 모순이라 할 수 있다.
또 노 의원이 인터넷에 떡값검사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명한 것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 소지가 있어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를 충족하므로 노회찬 의원의 폭로는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결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안기부 엑스파일에 등장한 위법의 당사자들, 이른바 떡값검사와 재벌회장, 재벌임원 등 범법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도둑이야' 소리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향후 사법부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매우 부당한 판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제식구감싸기식 판결, 기득권보호적인 판결로서 두 번 다시 이러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마지막으로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새 정부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돈과 권력에 기대어 왜곡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난을 받는 법원 등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이며 확실한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2월 15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