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무인가 금융투자업체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온 혐의로 지난해에만 500곳 이상 적발됐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카페나 홈페이지 등 사이버 공간에서 무인가로 불법영업한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해 이 가운데 13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406곳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의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96.8%로 최고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 측은 "무인가 불법영업 사이트는 회원제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적발을 피해왔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등에 '소액 증거금만으로 코스피200 지수선물 투자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선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보상한다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는데다 전산장애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거래하다가 생긴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