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피해 고객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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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카드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했던 피해자 일부가 패했다./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5일 롯데카드 회원 66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을 요구한 소송 두 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카드사 홈페이지 상에선 유출됐다고 나오지만 대부중개업체 등 제3자에게까지는 넘어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달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진행됐던 소송에서 법원은 카드사가 원고 5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첫 판결 원고와 달리 유출 정보가 KCB 직원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겨 있었을 뿐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던 점 때문에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지난 2014년 초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1억여건의 달하는 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