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치 상조업체 위기 봉착
2013-05-26 22:45:52 | 이서영 기자 | mediapen@mediapen.com
공정위, 2개 상조조합에 위탁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상조업을 위기로 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의해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을 인가했던 공정위가상조조합들을 2개의 상조공제조합에 위탁을 추진하면서 은행 예치 상조 사업자들이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5월9일 시행된 공문자료를 각 상조업체에 보내 “2013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법적인 근거로 할부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해 두 상조공제조합에 정보공개 사업을 위탁한다는 것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다. 위탁 기관을 양 상조공제조합으로 하고 제출기관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분산시켰다.
최근 공정위는 두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공개적인 인수와 합병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공제조합이 현재의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임을 망각하고 소비자 구제를 핑계로 통합회사를 차린 것이다.
공정위가 언젠가는 자신들이 인가한 상조공제조합을 지키기 위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조사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는 부실업체의 상조공제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관이나 공제규정 등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또한 조합가입이 힘든 업체는 상조공제조합 가입 업체 중에서 우량한 업체가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공정위가 상조공제조합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사를세우고 할부거래법 제29조 제1항 4호인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상조공제조합이 할 수 있도록 할부거래법에 명시해 놓고 상조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이 해서는 안 될 위탁 사업을 넘기고 있다.
문제는 정보 공개의 내용이다. 그것도 같은 상조공제조합사를 포함한 은행예치 소비자 피해보상가입 상조사들도 모두가 자료요청이 들어오면 두 상조공제조합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문항을 보면 내용 모두가 상조공제조합이 통합을 하기 위한 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 있다. 사실상 은행예치 상조사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상조 공제조합으로 인수와 합병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용 작성 서식 일반현황을 보면 ‘상호,대표자, 본사 소재지’외에 *표시를 하고 ‘영업사원수, 직원수, 전년도 행사건수, 전년도 상조회원수’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의 대상은 아니지만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고 한다. 통합사를 차려놓고 정책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 말인지 궁금하다.
전년도 재무현황란을 보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비유종부채, 부채총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손익현황란 등 한 회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료가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목적은 은행예치 상조사들의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 통합에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에서 통합사로 둔갑한 상조공제조합에 재무관련 자료를 넘긴다는 것은 통합에 활용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상조사업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몇 달전 두 상조공제조합이 인수와 합병 업무를 하겠다고 했을 때 상조업계에서는 ‘설마’했다.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이 인수와 합병을 한다고 해도 “여건 조성이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안팎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현실화가 되었다. 공정위가 두 상조공제조합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