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총258억원을 지원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단기·소액의 과제로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턴 ‘제조업 혁신 3.0전략 실행대책’에 따라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우대한다. 

아울러 보다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과제선정 평가체계를 기존의 현장평가와 대면평가의 2단계에서 대면평가만 실시하는 1단계로 간소화 것이 특징이다. 

제품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공정개선사업은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되나, 500㎡ 미만의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품 및 공정개선사업에 신청·접수는 1차는 2월, 2차는 7월에 두 차례 실시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두 차례 신청기간 중 한 차례만 신청가능하다. 다만 1차 신청에서 탈락한 기업은 2차 신청이 안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사업으로 제품 및 공정의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