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는 운전자에게 전기차가 우선 보급된다.
제주도는 올해 환경부가 보급을 추진하는 전기차 물량 8000대의 절반인 4000대를 확보해, 이 중 관용 37대를 제외한 3963대를 선착순 방식으로 민간에 보급한다.
전기차의 종류는 기아자동차 쏘울(SOUL)과 레이(RAY), 르노삼성자동차 SM3, BMW i3, 닛산자동차 리프(LEAF), 한국GM 스파크(SPARK),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화물차인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PEACE) 등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단계로 오는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매매 및 이전한 신청자에게 3713대를 우선 보급한다. 기존 차량은 전기차 등록 전일까지 폐차해 말소등록하거나 도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세 자녀 이상이 있는 가정에는 120대를, 1∼3급 장애인에게는 55대를, 국가유공자에게는 10대를 각각 먼저 보급한다. 사회복지시설에도 15대를 우선 배정했다. 전기화물차(0.5톤) 20대도 우선 보급 대상이다.
이외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의 조건을 2개 이상 충족한 개인과 전기차 민간보급 홍보를 위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에도 30대를 우선 보급한다.
1단계 우선 보급에 대한 신청은 전기차 판매업체나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부문별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2단계로 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2016' 행사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25일 이후에도 남은 물량이 있으면 전기차 판매업체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공모에는 도민과 도내 기업, 단체뿐만 아니라 도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국내 영주권자도 참가 가능하다.
보급 대상자 선정 결과는 도청 홈페이지(에너지산업과)에 게재하고,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보도 한다. 다만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한 차종은 변경할 수 없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에 관계 없이 대당 1900만원이며, 완속충전기 설치비 지원금은 1기당 400만원이다. 이동형충전기를 선택하면 1기당 80만원만 지원한다.
구매 보조금을 받으면 2년간 해당 전기차와 충전기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만약 소유권을 이전하면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