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권에 비해 엄격했던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회생절차 진행중인 기업체에 대한 기준금리 이상 이자를 수취하는 '정리채권'을 요주의로 분류했던 것에서 기준금리 이상 이자 수취 여부 대신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상환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을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된다.
경매가 진행시 회수예상가액을 '고정'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매각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매각허가결정가)에 한해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요주의 분류 대상 부실징후 예시의 적용기준 정비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규정은 금융규제개혁 일환의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채무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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