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재건축을 위해 노후주택 집주인으로부터 1000호에 대한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도심내 노후된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 등 다양하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도심내 노후주택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 33개 시·군, 특·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47개 지방도시 등 총 80개 도시가 해당된다.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며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한편 LH에서는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원룸(약 20~25㎡)으로 공급하며 내년 초부터 본격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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