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삼진식품의 어묵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삼진식품이 만든 '황금대죽', '꾸이마루', '죠스구운어묵' 등 3개다.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현미 혼합유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각각 2016년 2월 25일, 2월 26일인 '황금대죽'과 2016년 2월 21일, 2월 22일, 2월 27일인 '꾸이마루', 2016년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인 '죠스구운어묵'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삼진식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널리 알려진 '삼진어묵'은 즉석판매업으로 영업등록한 곳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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