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변액보험 관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와 관련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우선 개정 예금자보호법 위임사항으로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보증준비금과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해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부보대상 제외 금융회사의 범위 설정의 경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보호해야 할 예금등이 없으므로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과 확인 방법도 추가됐다. 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전화자동응답 등 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을 추가한다.
또한 부실책임 이해관계인의 조사 거부·방해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태료 체계를 정비했다.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특별기여금 포함)를 과·오납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더해 환급하는 등의 예금보험료 환급시 적용 이자율 설정 개정안도 있다.
이밖에도 기타 주요 제도개선사항으로는 그동안 인가 또는 허가시점의 납입자본금이 부과기준이 됨에 따라 동종업종의 금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달라져 금융회사간 형평성 문제 발생했던 것에서 가입비 성격이라는 출연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권역에서는 출연금이 동일하게 되도록 최저자본금으로 부과기준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오는 22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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