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4.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금융위기 때인 2008년 9.63% 오른 이후 최고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22일 발표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공시지가가 제일 비싼 표준지는 13년째 서울 명동의 화장품점 '네이처리퍼블릭' 자리로 1㎡에 8310만원으로 나타났다. 1평(3.3㎡) 환산시 공시지가는 2억7423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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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국토부 |
제2공항 등 개발 호재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제주도의 표준지공시지가는 19.35% 올라 시·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표준지공시지가가 내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토부는 지방혁신도시로 정부·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제주·부산·울산 등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약 67%로 작년보다 2∼3% 포인트 높인 것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른 이유"라며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중 2.4% 포인트는 실제 땅값이 올랐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땅값이 많이 뛰었다. 수도권은 표준지공시지가가 3.76% 오르는데 그쳤지만 인천을 뺀 광역시는 7.39%,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5.84% 상승했다.
시·군·구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도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19.63%와 19.15%로 1위와 2위였다.
제주 다음으로는 세종(12.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부산(7.85%), 경남(5.61%), 충북(4.67%)의 순서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전남(4.39%), 광주(4.35%), 서울(4.09%), 전북(4.09%), 강원(4.02%), 경기(3.39%), 인천(3.34%), 충남(2.78%), 대전(2.68%) 등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올랐으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건설과 울산대교 준공에 따른 관광객 증가, 대구는 지하철 2호선 연장과 3호선 개통, 경북은 도청 이전과 신도시조성,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분양 호조와 센텀시티 활성화 등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을 불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서울에서도 이태원(7.55%), 홍대(5.81%), 강남역(5.08%), 신사동 가로수길(4.74%) 등의 표준지는 공시지가가 평균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가운데 표준지인 3필지의 공시가격이 15.52∼19.51% 상승했다.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가 작년에 견줘 19.51% 올라 1㎡당 98만원, 3.3㎡당 32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제일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3길의 화장품점 네이처리퍼블릭 자리(169.3㎡)로 1㎡에 8천310만원이었다. 이곳은 2004년부터 13년째 공시지가가 최고인 표준지로 작년보다도 2.97%(240만원) 올랐다.
표준지공시지가 상위 10곳은 모두 명동 상권에 속했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표준지였던 우리은행 명동지점과 옷가게인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이 공동 2위(1㎡당 7850만원)였다.
우리은행 명동지점을 빼고 표준지공시지가 1∼10위 자리에는 모두 화장품점이나 옷·신발판매점이 들어서 있었다.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1위 자리에 가게가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은 10위 자리(59.5㎡)에도 가게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공시지가가 제일 싼 표준지는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의 보전관리지역 안에 자연림(5만3157㎡)으로 1㎡에 160원이었다. 공시지가 1위인 표준지 1㎡를 팔면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표준지 약 52만㎡를 살 수 있었다.
총 50만 필지인 표준지의 공시가격 평균은 1㎡에 13만7348원이었다. 표준지공시지가 평균(1㎡)은 서울이 401만1782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51만6091원), 부산(38만2785원), 경기(29만3769원), 대전(20만8408원) 순이었다.
전체 표준지를 1㎡당 공시가격대별로 나누면 '1만원 미만'이 25.2%(12만6125필지),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36.4%(18만2139필지),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4.7%(12만3278필지)였다.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3.3%(6만6303필지), '1000만원 이상'은 0.4%(2155필지)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약 319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의 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세금·부담금의 부과, 복지수요자 선정 등에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다음 달 24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기초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고 이후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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