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부상 어느 경찰관의 바람…폭력없는 평화적 집회돼야
2015년 기동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겪은 가장 큰 집회는 11월 14일에 있었던 '1차 민중 총궐기'였다. 그날의 집회는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시위대가 훼손하였고 그 과정에서 밧줄, 쇠파이프, 각목 등 시위현장에 나와서는 안 될 물건들로 인해 많은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또한, 경찰차량들이 파손되는 등 막대한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

   
▲ 모상현 순경·광주지방경찰청 1기동대
폭력 집회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집회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질서유지선'을 지키는 것이다

'질서유지선'이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집회 시 해당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게 된다. '질서유지선'이 설치됨으로서 집회참가자들의 집회의 권리가 보장 주고 일반시민들은 통행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회참가자중 소수는 이러한 '질서유지선'을 '자신의 집회를 방해하는 도구' 정도로 잘못 여겨 이를 훼손하고 침범한다.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사례처럼 질서유지선이 침범되면서 점차 불법집회로 변질이 되었듯이 '질서유지선'은 어떠한 경우라도 꼭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소음관리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시위 시 소음전담팀을 운영해 집회의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규정된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주변 등은 65데시벨(야간 60데시벨), 기타지역은 75데시벨(야간 65데시벨)이다. 하지만 시위자들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집회의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규정된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곧 소음이 되어 주변 거주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소음이 심해지면 국민들은 소리에 불쾌감을 느껴 집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므로 소음관리 규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본인은 '1차 민중 총궐기'에서 손목에 힘줄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그 당시 질서유지선이 잘 지켜졌다면, 또 경찰 소음관리팀에서 평화적인 집회로 돌아설 것을 이야기 하는 방송을 시위대가 들어 줬더라면 이러한 부상은 입지 않았을 것이다.

다가오는 2월 27일 '4차 민중총궐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시위에서는 불법적인 모습이 없이 질서유지선, 소음관리 규칙을 잘 지켜 부상자들이 없는 평화적인 집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모상현 순경·광주지방경찰청 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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