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분양가상한액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건축비를 1일부터 약 2.14%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부 장관이 3월과 9월 6개월마다 첫날에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오른 데 따른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가운뎅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9%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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