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원금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한 고객에게는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고위험 상품을 담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일임형 ISA의 판매 과정에서 투자권유불원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투자권유불원서는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 고객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는 내용을 확약하는 서류다.
금융회사는 표준화된 설문을 통해 고객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형'으로 분류해 그에 걸맞은 상품만 팔아야 한다.
그러나 그간 고객이 서명한 투자권유불원서와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이지만 자기 책임하에 가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부적합금융상품거래확인서를 근거로 '안정추구형' 이하의 보수적인 성향 고객에게도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대거 팔아 비난을 사왔다.
금융당국이 일임형 ISA 판매 때 투자권유불원서를 못 쓰게 함에 따라 '안정형'이나 '안정추구형' 성향 고객에게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과 주식형 펀드를 담은 ISA를 판매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안정형' 고객에게는 예금·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 국공채형 머니마켓펀드(MMF), 원금 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구성된 ISA를 판매해야 한다.
이보다 약간 더 위험 감수 성향이 있는 '안정추구형'과 '위험중립형' 고객에게는 단계적으로 A- 이상 등급으로 구성된 채권형 펀드, BBB 등급의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주식형 펀드를 낀 ISA를 판매할 수 있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구간 진입으로 우려를 낳은 ELS, DLS(좁은 의미의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은 모험 성향이 강한 '적극투자형'과 '공격형' 고객의 ISA에만 편입이 허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고객이 직접 자금 운용을 지시하는 신탁형 ISA는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 투자권유불원서를 활용해 고객이 자기 투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상품에 가입하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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