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를 위한 겸영 업무 승인을 놓고 기업은행에만 겸영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기업은행은 일임형 ISA를 겸영 가능 업무로 승인하기로 했지만 산업은행은 이번에는 겸영 업무 승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은행은 ISA를 판매하기 위해 지난 2일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꿔 일임형 ISA를 겸영 업무에 추가했다.
그러나 각각 기업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의 통제를 받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ISA 업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에 대해 "기업은행의 ISA 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금융 서비스가 강화되고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기업은행은 다른 일반은행과 함께 3월 중 자본시장법상 일임형 ISA 업무 등록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사전 조율을 통해 승인 거부 의사를 밝혔고, 산업은행도 승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서 산업은행은 기업금융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시장마찰 우려가 있는 기업금융 이외 분야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ISA 도입 초기인 만큼 일반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와 시장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은행은 자금조달 비중 중 예수금 비중이 높지 않아 ISA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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