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사업자·지자체·국회 등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입지수요 타당성 120점, 사업수행능력 80점으로 구분되고 각각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국토부는 20% 대 80%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비율을 이번 개정을 통해 50% 대 50%로 변경한다.
물류시설 용지비율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평가 항목을 늘려 사업자들의 허가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입지수요 타당성 점수가 60점을 넘고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점수가 40점을 넘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실수요를 인정하기로 했다. 실수요 검증반은 민간전문가 30명 이내의 인력풀을 구성해 이 가운데 10명씩 운영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에는 실수요 검증 통과 여부만 사업자에게 알렸지만 불인정 사유도 알린다.
물류단지 실수요 심의 진행시 주요 토의사항과 의결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물류단지 공급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께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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