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노후에 매달 연금형태로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과거에 일시금을 받아갔던 돈을 반납하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반납제도'를 활용해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살리는 반납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2759명에서 2012년 11만3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792명으로 급락했다.
하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반전하고서 2015년에는 10만2883명으로 올랐다.
반납제도는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국민연금 보장 수준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기간을 회복하면 노후준비에 훨씬 유리하다.
낸 보험료 대비 연금혜택 수준을 보여주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출범 때인 1988년에 70%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국민연금이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신호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