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실버타운이 사망·중병 등 불가피한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2015년 접수한 실버타운 관련 불만사례 81건을 분석한 결과 입주 보증금 반환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등 거래조건 관련 불만이 전체의 65.4%(53건)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입주보증금 반환 거부·지연은 27건이었고 부당하거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금 미반환은 26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60세대 이상에 식사, 의료, 운동시설 서비스를 갖춘 임대형 실버타운 17곳을 조사한 결과 82.4%(14개)는 입주 전에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지 않았다.
실버타운 입주 후 사망이나 중병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면제나 감면 조항이 없는 곳도 47.1%(8개)에 달했다.
관리비나 식대 등 소비자가 매월 내야 하는 비용을 변경할 때 협의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업체도 7개(41.2%)에 이르렀다.
현행법상 실버타운은 사업자가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업체의 64.7%(11개)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업체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 소비자가 입주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 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청구, 관리비·식대의 일방적인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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