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다음달부터 자신이 몸담은 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7월부터 반기마다 회계사 주식 보유 현황을 표본조사하는 방법으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소속 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공인회계사회 지침이 올 4월부터 발효된다.
그동안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거래가 제한되는 대상은 '파트너' 이상 임원급이었다. 그러나 이 대상이 모든 임직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공인회계사회는 이 지침을 어기는 회원 회계사에게 최고 1년의 직무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협회 징계를 피하려면 이달 내에 관련 주식 처분을 끝내야 한다.
국내 회계 법인 150여 곳에서 일하는 회계사는 1만 명에 육박한다.
협회는 반기마다 법인 소속 회계사의 최소 10%를 표본으로 선정해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는 7월부터 표본조사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작년부터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막바지 단계인 이 조사에서 부적절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회계사는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회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사들이 문제가 될 만한 주식을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수시로 들여다보기로 했으니 작년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미 작년부터 주식 거래 관련 내부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며 "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사실상 주식투자를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법인에서 일하는 회계사는 "협회는 물론 회사도 강하게 통제해 주식투자는 엄두도 못 낸다"며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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