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하면 주택자금대출 시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22일 서울시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이날부터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자금대출 시 연리를 최대 0.2% 포인트 우대한다.
예를 들어 1억7000만원을 20년간 대출(거치기간 1년)받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는 경우 연리가 0.2% 포인트 우대됐을 때 약 417만원의 이자를 덜 내도 된다.
신한카드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을 거래한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을 36개월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기존 일반대출보다 20∼30%가량 낮게 적용하고 취급·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할부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이중계약으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는 일도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사라진다"며 "금리우대 등은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져 금융기관이 절감하는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