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5만원 이하 거래시 무서명 카드거래가 사실상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5만원 이하 카드거래시 소비자 대신 가맹점에서 서명을 대신 하는 방식으로 무서명 거래를 강행하려던 카드사를 막고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 등 업계 중재안을 만들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무서명 거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및 감동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했던 현행에서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전표매입 비용 등 부담이 줄어드는 카드사와 달리 밴 대리점에는 수익이 줄어드는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특히 무서명 거래를 위해서는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 밴 대리점에서 진행해야했고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이를 대신해 가맹점에서 소비자 사인을 하게 해 무서명 거래를 강행할 계획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금융당국에서 이를 막고 협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진행하는 것인 만큼 카드 시장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는 약속한대로 제도적인 준비는 마련해 나머지는 시장 플레이어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