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관세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100일간 수출 활로를 찾고 시장을 확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공식 발효된 한중FTA는 오는 28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그간 관세청은 한중FTA 특별지원대책을 세워 이를 토대로 전국 34개 세관에 지원 전담기구인 'YES FTA 차이나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인증절차 지원 등 기능을 강화했다.

한중FTA 관세 즉시철폐품목 등과 관련해 실익이 큰 기업 940곳을 대상으로 FTA 활용 상담을 제공했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FTA 전문인력 1779명을 양성했다.

또 FTA 활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대(對) 중국 수출업체 2만여곳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세관은 한중FTA 발효 첫날인 작년 12월 20일 중소 상품중개업체 A사의 요청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유황 제품 2600여t에 대해 '한중FTA 1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시작으로 FTA 활용 수출의 물꼬를 텄다.

광주세관은 국내산 활전복을 판매하는 B사에게 14%의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활전복 대신 0% 관세율 혜택을 받는 전복통조림으로 수출품목을 전환하도록 컨설팅했다. 그 결과 B사는 중국 측과 3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C사의 경우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측으로부터 합작 브랜드 여행 가방을 제작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FTA 활용 경험이 없어 주저하던 중 인천세관의 도움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50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한중FTA를 활용하면 낮아진 관세만큼 일본·미국·독일 등 수출 경쟁국들보다 더 나은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중국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FTA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직접 찾아가 집중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FTA 버스' 서비스 활용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간편인정제도 등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 현지에 파견한 관세관과 협력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중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해 보다 통관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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