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대학들이 피같은 학생등록금으로 교수와 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금하는 데 전용하고 있다.
대학법인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채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에 펑펑 쓰는 데 셈이어서 거센 학생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대 명지대 등 일부 대학들은 대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채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충당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문제는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충당하지 않고, 대학등록금등으로 전용할 경우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일파만파의 후유증이 우려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일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한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13년 법정부담금부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들이 지난해 법정부담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3861억3342만원인 반면 법정부담전입금은 2136억205만원으로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55.3%에 불과했다.
대학들은 법인이 마땅히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 1725억3137만원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전용한 것이다.
현행법상 사립대학 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학 교수와 직원들의 사학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학교법인이 이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전제로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을 악용해서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갖다쓰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54개 사립대의 72%인 111개 대학이 법인이 납부해야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떠넘겼다.
해당학교의 학생회들은 등록금의 전용에 대해 반발하며 학내 이슈로 확대시킬 예정이어서 대학과 학생들간에 마찰과 갈등이 우려된다. [미디어펜=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