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도 저금리 대출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때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매입임대 입주자의 저금리 전세대출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해 4월중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주거급여 지원 강화’차원에서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던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도 저금리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또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했다.

국가·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시 공급가격 규정을 신설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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