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음 달 11일부터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급속충전기) 이용 시 ㎾h당 313.1원의 요금을 부과될 전망이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유료 전환 계획을 밝히면서 ㎾h당 279.7원, ㎾h당 313.1원, ㎾h당 431.4원 등 3가지 안을 놓고 검토했다.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572원, 연비를 12.75km로 했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 요금의 44% 수준으로 경유차와 비교하면 62% 정도다.
현재 유가 인하 등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연료비는 50∼70% 수준으로 연간 1만 3378㎞ 주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요금은 약 5만9000원이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실제 요금 징수는 전기차 이용자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1일부터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환경부가 운영하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