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태광 계열사도 내부거래 공시 안 해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그룹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곳의 소속 회사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종위는 세아·현대산업개발·태광 3개 기업 소속 73개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여부를 점검, 이들 기업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9억3827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세아베스틸은 계열회사인 (주)세아제강과 상품·용역거리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아이파크스포츠(주)는 계열회사인 (주)아이콘트롤스와 상품·용역거리 당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생략했다.

(주)이채널은 계열회사인 (주)티캐스트와 상품·용역거래 때 공시기한보다 14일 지연해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이뤄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를 실태조사 결과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총수 일가 등 특수 관계인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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