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학부모가 선생님을 때리면 그저 해프닝으로 넘어갈 정도로 교권이 추락돼 있다. 학생들도 전교조교육감등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보호를 받으면서 선생님들을 우습게 아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선 정반대다. 미국의 한 학부모가 교사를 때렸다고 무려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한국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세미놀 카운티 법원은 초등학교 교실 앞 복도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네오사 페드 씨에게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15년을 선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교사와의 대화도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못해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 운명에 처해진 것이다.
페드씨는 2012년 5월 교내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복도에서 마주친 여교사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질문하는데 화가 나 말다툼을 벌였다. 급기야 페드씨는 해당교사를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온몸을 구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만류하자 빗자루를 잡고 휘둘러 그들을 물리친 뒤에도 해당교사를 계속 구타하는 행패를 부렸다.
폭행을 당한 여교사는 척추와 목뼈에 심한 부상을 당했다. 페드씨는 폭행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국에서도 떨어진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구타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디어펜=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