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며 기존 정규직에 비해 명절 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지속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또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해서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할 수 없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1만 2000곳의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필히 점검하고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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