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인터넷 등을 통해 주류를 판매, 배송한 소매점들이 대거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소매점주 120여명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여 이중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소매점은 대부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행법상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전통주의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일반 주류판매업자는 인터넷에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전예약을 받는 것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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