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10개 금융회사, 일임형 ISA 온라인 판매 시작 예정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일임형 ISA의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가능해진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일임형 ISA와 투자자문 계약의 온라인 체결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해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서면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일임형 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이 허용된다.

앞서 투자일임·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투자자를 대면해 '서면자료를 교부'해야 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를 방문해야만 투자일임·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 높은 편리한 방법으로 일임·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 창구 방문 없이 일임형 ISA를 활용한 자산관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One-stop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

금융위는 "현재 ISA를 판매 중인 36개 금융회사 중 10개 은행·증권사가 18일부터 온라인 가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여타 금융회사들도 현재 온라인 가입시스템 구축 중으로 회사별로 준비가 끝나는대로 온라인 가입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가입은 창구방문을 통한 계약과 동일하게 가입대상자 확인(증빙자료 제출), 투자성향 분석, 모델포트폴리오(MP) 선택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온라인 가입 관련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 사전교육 의무화, △실시간 상담채널 구축, △완전판매 확인 해피콜(Happy Call) 실시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서류는 창구가입시와 동일하나, 제출방식은 창구가입시와 달리 증빙자료의 사본 제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임형 ISA는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수단이라는 특성상 투자성향 분석과 모델포트폴리오 설명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돼 업무시간 중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온라인에 보다 친숙한 청년층 등의 ISA 가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온라인 가입 허용으로 직장인, 청년층도 편리하게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자산관리서비스와 세제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수 있도록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어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허용은 은행의 일임형 ISA 출시와 함께 출시 한달이 지나 점차 안착되어 가는 ISA시장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ISA 상품·수익률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ISA계좌 이동제도 등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인프라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ISA출시 이전부터 구성해 온 'ISA T/F'를 통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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