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앞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두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타업무와 겸직이 가능한) 선임된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한다.
시행 기간은 사업장 준비를 고려해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한 것"이라며 "노사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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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두게 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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