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2일부터 비수도권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시행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대부분 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시 전산개발을 완료했으며 비수도권 직원교육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또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련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과 리플렛도 오는 27일 부터 비수도권 영업점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권에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대고객 홍보, 신속한 민원 대응을 협조 요청했으며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예외적용, 집단대출시 유연한 심사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감독시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충분히 감안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5월 2일부터 비수도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한다"며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 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해 고객의 불편·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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