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이르면 올 8월부터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도록 해 보험다모아를 활성화 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추가 후속조치,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중 규정화가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주요내용으로는 외국환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는 종전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산출하기로 했다.
더불어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해 자산운용 관련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규정변경 예고 기간인 40일 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6월 4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 후 7월 규개위 심사를 거쳐 8월 금융위 의결 후 공포, 단계적 시행을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건의되는 사항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