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정부가 구직 청년-구인 중소기업간 고용 불일치 해소와 함께 청년 자산 형성을 돕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27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업 토론회를 열고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로 운영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턴을 수료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하고, 근속기간 동안 일정액(최대 30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최대 600만원)와 기업(최대 300만원)의 추가 납입을 통해 최대 12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에게는 소득 8분위까지에 한해 일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을 각각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시행해 지원자는 서류전형 없이 원하는 기업에서 100%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고용디딤돌에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창조센터 전담 대기업 16곳을 모두 참여토록 한다.
공공기관 참여도 17곳으로 늘어 올해 고용디딤돌 수혜를 보는 구직자 수는 총 94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디딤돌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에너지·관광·금융·콘텐츠 등 분야별 채용행사를 총 60여차례 개최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2~3학년 중심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일찍 적성에 맞는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월 80만원 가량을 지급한다.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대학 사회맞춤형 학과는 2020년까지 2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부처나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일자리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아 효율화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정부는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을 개편해 일자리 검색과 신청·사업관리까지 가능한 '일자리 포털'을 201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방안도 고안했다.
정부는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현행 지원은 폐지한다.
여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대체인력 채용지원 규모를 내년 1만명까지로 늘린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해당 취업자에 적용해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전격 인상한다.
또 육아 등 이유로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고용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해주는 현행 방식을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수혜대상은 취약계층으로 한정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대 7만명 가량 취업연계·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으로 올해 35만명 이상 취업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15조8000억원에 이르는 일자리사업을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 노력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조속히 제정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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