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기준치를 최대 166배나 초과한 납이 검출된 완구제품 등 52개 제품에 대해 정부가 리콜(결함보상) 조치를 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등 25개 품목 65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2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유아동복 28개, 완구 4개, 형광등 15개 등이다.

완구제품 중 3개는 납이 기준치의 최대 166.1배를 초과, 1개 제품에선 아동이 상처입기 쉬운 날카로운 끝이 발견됐다.

유아용 욕조 1개 제품은 기준치의 2.9배를 넘는 납이 검출됐고 보행기 1개 제품에선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4.0배를 초과했다.

형광등안정기 15개 제품은 인증 때와 달리 주요 부품을 변경, 오래 사용하면 형광등의 깜박임 정도가 심해져 시력이 나빠질 우려가 있었다.

전기그릴 1개 제품은 온도조절기를 없애고 온도퓨즈를 변경해서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사용 시 화재 위험이 커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한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1)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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