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 대응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현대종합상사는 현대중공업이 자사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물품대금 지급 청구 중재 신청을 냈다고 4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약 931억원으로 작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9%에 해당한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현대종합상사를 통해서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를 러시아에 수출하는 거래를 해 왔다. 하지만 루블화 폭락 영향으로 물품대금을 당분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대한상사중재원에 절차상 중재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종합상사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핵심 사업 위주로 그룹 역량을 집중하려는 취지에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상사 간 계열분리를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상반기 내 계열분리를 최종 완료할 방침이다.[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