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올해 9월부터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판촉하는 '막무가내'식 광고전화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5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되면 광고전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통화자에게 고지한 뒤 구매 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방통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입수 출처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합법적으로 모처에서 얻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도 불법이다. 단, 고객이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려고 전화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광고전화는 '전화 권유 판매자'로 정부에 등록만 하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밝히지 않고 전화할 수 있어 소비자 불만이 컸다. 방통위 관계자는 "9월부터 도입되는 정체불명 광고전화에 대한 규제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게 되며, 무분별한 광고전화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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