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 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이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와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에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에서 사모운용사 진입제도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돼 진입이 다소 자유로워졌으나 아직 증권회사의 겸영은 허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후 다음달부터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선별적 단종 공모펀드 자산운용사 전환 정책은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기준도 개선된다. 사모펀드 운용 자산운용사 중 충분한 업력과 평판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만 단종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을 허용햇던 것에서 운용사 종류별 성장경로를 통합하고 업력, 수탁고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종합자산운용사로의 전환 기회는 단종공모운용사로서 5년 경력 5조원 수탁고를 갖춘 자에서 일임사 포함 5년 경력(1년 운용사), 수탁고 3조원(일임 포함)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1그룹1사 원칙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한 그룹에는 운용사를 원칙적으로 1개만 보유하도록 하고 인가 단위별로 업무를 특화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했던 것에서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즉시 폐지하고 공모운용사는 업무특화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인가정책 완화로 다양한 자산운용사 시장진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어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 보인다"며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운영되고,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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