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앞으로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가 종료되고, 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거래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 및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와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해 본인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악용당한 선의의 계좌명의인이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계좌가 전부 지급정지되는 등의 과도한 피해 방지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범죄혐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 등을 종료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 신청후 3일이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미제출시에도 해당 계좌 지급정지 유지했던 것을 전화 또는 구술신청 후 신청서 미제출시 피해자에게 14일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동 기간내 미제출시 자동으로 지급정지 종료키로 했다.
이밖에도 유선상 피해구제신청 접수시 피해자 연락처 기재, 허위 피해구제 신청시 처벌가능성 고지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담겼다.
금융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전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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