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돌려받을 돈, 가구당 1만우너 수준
[미디어펜=김연주 기자]작년 의무화된 아파트(공동주택) 외부감사에서 관리비나 예산을 부당 회계 처리하거나 횡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예산 관리·집행 사례를 적발, 주민들이 돌려받을 돈은 가구당 1만원 수준으로 감사 투입비의 3배에 달했다.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작년 감사 대상 9009개 아파트 단지 중 2000 곳을 표본추출해 감사 내용을 심층 분석한 결과 모두 1만3763건의 개선 권고 사항이 나왔다.

이 중 구체적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지적 사항은 392건이었고, 연간 절감할 수 있는 관리비는 140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관리 인력의 퇴직금이나 시설물 장기 수선을 위해 쌓는 충당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등의 '관리비 부과 기준 수립 및 적용'에 관한 지적 사항이 267건이었다. 환수 대상 금액은 55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인회계사회는 조사 대상 아파트가 평균 710가구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가구당 평균 절감 기대 관리비가 연간 9878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감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지당 평균 250만원가량으로, 가구별로 부담해야 할 돈은 3500원 정도다.

관리비 횡령이나 아파트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비리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짐에 따라 작년 개정 주택법이 시행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년 10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됐다. 

다만 주민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한 아파트는 감사 대상에서 빠진다. 

작년 9009개 감사 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92.3%에 해당하는 8319단지가 감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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