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 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은 현 회장의 동생과 제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와 주변기기 유지보수 회사인 HST를 지점에서 쓰는 복합기 임차시 거래 단계에 끼워넣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 기간이 남아있임에도 이를 해지하고 현 회장의 제부와 그의 두 아들이 지분을 보유한 택배운송장납품업체 쓰리비와 계약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HST에 각각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했으며 현대로지스틱에 11억2200만원, 쓰리비에는 7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로지스틱스의 경우 총수일가 보유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규모가 커 검찰 고발도 당했다.

한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난해 2월 시행돼 이번 사례가 첫 제재 사례이며 공정위는 현대그룹 외에도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4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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