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가 소비자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서 대리점이나 마트 등 유통사가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공정위 심사지침은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브랜드 경쟁 활성화 여부, 유지행위로 인한 서비스 경쟁 활성화 여부,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 여부,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판매 사업자가 진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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