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 회원 2명이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이하 트러스트)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트러스트는 변호사들이 주택 매매·임대 거래를 알선하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로 앞서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업체명에 부동산이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고발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무등록중개행위)와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을 근거로 이뤄졌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한 것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는 측은 "중개가 아닌 법률 자문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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