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특권의 전당'…피 같은 국민 세금 쌈짓돈 취급
오는 30일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지름 16.5mm의 작은 배지는 ‘봉사’의 의미보다는 ‘절대권력’의 상징물로 통한다. 하지만 스웨덴 국회의원에게 배지는 의원이 봉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다. 봉사하는 사람답게 스웨덴 국회의원에게는 의전차량이나 개인비서가 없고 면책특권도 없다. 고액 연봉도, 별다른 혜택도 없이 하루 24시간에 쫒기며 일하는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그 일이 보람차다고 말한다. 그들처럼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말하고 국민처럼 살아야 하며, 국민과 가까워야 한다.

특권 대신 책임과 봉사를 선택한 스웨덴 국회, 우리나라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스웨덴 국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자유경제원은 “국회의원 특권, 줄일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24일 리버티홀에서 ‘특권 대신 책임, 스웨덴 국회가 주는 교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스웨덴 국회와는 정반대로 이른바 ‘특권의 전당’으로 불린다”며 “대한민국에서는 ‘금배지’를 다는 순간 약 200여 가지의 각종 특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귀족’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이 모두가 세금으로 충당된다며 “국회 개혁의 첫 조건은 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특권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소장은 “20대 국회는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 이권추구자의 집합소라는 전락하리라는 우려를 막아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없애기 ▲인력지원의 대폭 감축 ▲관용차 항공료 유지비 등 금전적 혜택 및 세비 삭감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 등을 제안했다. 아래 글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특권 대신 책임, 스웨덴 국회가 주는 교훈

들어가는 글

얼마 전 ‘KBS1 다큐 1’에서 ‘스웨덴 정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스웨덴 국회를 소개하면서 그곳의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그들의 일상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다. 전체 2부로 제작된 이 다큐의 1부는 ‘행복을 만드는 마술사’라는 제목이었고, 2부의 제목은 ‘정치가 꽃보다 아름답다’였다. 

전체적인 내용은 ‘특권 대신 책임과 봉사’였다. 일상생활의 모습은 우리네 모습 그대로이다. 일례로 국회에 출입하는 데 있어 의원이라도 출입증이 없으면 출입을 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일반인이 드나드는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의원회관 앞에는 자전거들이 즐비하다. 의원들이 출퇴근용으로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의원들을 위한 주차공간도 따로 없다. 주차공간은 국회 직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어 있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활동하기 위해 거주하는 숙소는 국회가 마련해주는데, 방은 비좁고 간단한 편의시설만 구비되어 있다. 혹 가족이 같이 와서 지내게 되면 그 비용만큼을 따로 지불해야만 한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엄격히 구분되기 때문이고, 이는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이행이기도 하다.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한 지원은 없다. 의원 개인의 비서나 보좌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출장을 갈 때의 교통편 예약도 의사당 로비에 마련된 업무지원시설에서 지원해준다. 모든 우편물과 이메일 등을 의원 혼자 스스로 개봉하고 열어보고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며, 인터뷰 도중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도 스스로 받고 응대해야 한다. 국회는 밤이 늦도록 불이 켜져 있고, 의원들은 도서관과 본인 사무실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 다큐를 보면서 스웨덴 국회의원과 스웨덴 국회를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국회와 서로 비교해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비교해본다’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다. 키가 엇비슷한 아이들의 키를 서로 재보는 것은 말이 되지만, 그냥 보기에도 너무 큰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의 키를 비교해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 20대 국회에서는 의원과 일반인이 구분되지 않은 채 출퇴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입으로만 '특권 내려놓기'를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희망한다./자료사진=미디어펜


그렇다. 대한민국 국회는 스웨덴 국회와는 정반대로 이른바 ‘특권의 전당’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금배지’를 다는 순간 약 200여 가지의 각종 특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귀족’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국회에는 ‘의원 전용(專用)’이 즐비하고, 45평 넓이의 넓고 쾌적한 사무실도 마련되어 있다. 자신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다는 명목의 보좌진만도 9명이나 쓸 수 있다.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고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국회의원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세금은 공돈 혹은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물론 다큐에서 나온 스웨덴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상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그들 또한 정치인들이기에 그야말로 ‘입에 바른 소리’만을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스웨덴 국회와 대한민국의 국회는 너무나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특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의 여지도 없다. 다큐가 보여준 극명한 차이가 아니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국회가 개혁되어야 하고, 그 첫 번째는 ‘국회의 특권을 없애는 일’이라는 논의는 진작부터 있어왔다. 스웨덴 국회와 비교하면서 주요한 것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특권을 없애야 국민이 행복하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이며, 나름대로 역사적인 이유도 갖고 있다. 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처음 명문화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헌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이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소신껏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그것의 오/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 반국가적인 발언,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 등이 만연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1603년 영국의 의회특권법에서 명문화된 이 권리는 국회의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잘 알다시피 ‘방탄국회’의 빌미가 되고 있다.

스웨덴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없다. 한 때 필요했고,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화하면 부정적인 것들로 전화(轉化)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과거의 유산이며 과거 민주화가 성숙되지 않았을 때 필요했던 권리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과거의 유산이 되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뚜렷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특권이 배제된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국민과 주민에 대한 봉사'이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라고 한다. 특권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국회에는 국민과 주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이 특권을 바라고 모여드는 이권추구자들의 집합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인력지원의 대폭 감축>

스웨덴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이나 비서도 없이 혼자 일한다. 보좌관이 있지만,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한다. 간혹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의원의 경우 정당에서 비서를 파견해 주기도 하지만, 이것도 의원 2명 당 1명의 비서가 고작이다.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저조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스웨덴 의원들의 평균 발의의안은 4년 임기 중 100여개로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보좌직원 7명과 인턴 2명 등 총 9명의 보좌진을 운영할 수 있고, 이들의 인건비로 연간 약 4억 원의 세금이 쓰인다. 그렇다고 해서 의정활동이 활발한 것도 아니다. 일은 별로 없고, 연봉은 높다보니, 보좌진 구성에서 말썽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름만 등록해 놓고 나머지는 의원 자신이 가로채는 경우,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등록하여 ‘일자리 만들어주기’ 창구로 이용하는 경우 등등이 심심찮게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어울리지 않게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직원이 너무 많은 것이 탈이다. 스웨덴의 경우와 비교하면 약 3-4억 원의 세금이 과다지출 혹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국회의원 1명 당 1인의 보좌직원으로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1명이 4명을 보좌하고 있다.

<기타 금전적 혜택>

스웨덴 국회의원은 세비(수당의 형식으로 받음) 이외에 특별수당이라는 것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 독일 연방의회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특별수당이 흔하지 않다. 

반면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세비 이외에 회기 1일당 3만 원 이상의 특별활동비를 받고,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매년 네 차례 일반수당의 50-60%를 추가로 받는다. 말하자면 일종의 보너스인 셈인데, 국회의원과 보너스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밖에 가족수당 명목으로 배우자와 자녀수에 따른 수당도 있고,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지급된다. 이런 특별활동비, 보너스형식의 각종 수당, 보조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차량의 유류비로 매월 110만 원, 차량유지비로 매월 35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1년에 1,750만 원이나 된다. 국유의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철도도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통신요금 지원만도 연간 1,000만 원이 넘는다. 

스웨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관용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은 출퇴근 시 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 따라서 의원 개인 차량의 유류비 지원이나 차량유지비 지원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교통편 중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그것도 가장 낮은 가격)을 영수증 제출 후 보전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해외출장을 나가면 항공료(비즈니스석 이상)은 물론이고 출장지역에 따라 일비와 숙식비 등을 합하여 하루에 수십만 원을 별도로 받으며, 그밖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도 수 백 달러를 받는다. 해외시찰 명목의 외유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반면, 스웨덴 국회의원의 경우 비즈니스석이 아닌 저렴한 좌석을 이용해야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있다. 다큐에서 소개되었던, 한국을 방문했었던 한 의원의 경우 하루 활동비는 6만원, 한국출장 5일 간 받은 활동비가 총 28만원이었고, 그마저도 한국에서 식사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에서 제하고 있다.

차량관련 유지비도 없애야 한다. 해외사찰의 경우는 그 한도액을 매우 낮게 설정하여 정말 필요한 시찰이나 출장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처리하여 한 푼의 세금이라도 개인 용도로 혹은 헛되이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 대한민국 국회는 스웨덴 국회와는 정반대로 이른바 '특권의 전당'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금배지'를 다는 순간 약 200여 가지의 각종 특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귀족'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국회에는 ‘의원 전용(專用)’이 즐비하고, 45평 넓이의 넓고 쾌적한 사무실도 마련되어 있다. 자신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다는 명목의 보좌진만도 9명이나 쓸 수 있다.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자료사진=미디어펜


<세비 삭감과 효율성, 그리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

스웨덴 국회와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음의 표이다.

<2015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보수 수준은 다음과 같다.
- 일본 5.66/이탈리아 5.47/한국 5.27(3위)/미국 3.49 (5위)/ 스웨덴 1.79(24위)/노르웨이 1.32(26위)

같은 보고서에서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을 분석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노르웨이 1위/스웨덴 2위/일본 25위/ 대한민국 26위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상당히 높으며, 그에 비해 활동은 너무 저조하다. 일 잘하는 선진국 수준의 세비는 1인당 GDP의 2배-3배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가 현재 1억4,000만 원 정도인데, 1인당 GDP의 2-3배인 6,000-9,000만원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도입해야 한다. 스웨덴은 세비를 주급형태로 받고, 회기 중 결근하면 그만큼의 세비를 받지 못한다. 이는 본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해도 마찬가지다. ‘개점휴업’을 해도 꼬박꼬박 1억4,000만 원의 세비를 받는 구조는 철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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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이 배제된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국민과 주민에 대한 봉사’이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라고 한다. 특권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국회에는 국민과 주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이 특권을 바라고 모여드는 이권추구자들의 집합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입으로만 ‘특권 내려놓기’를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의원과 일반인이 구분되지 않은 채 출퇴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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