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올 하반기부터 개인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모펀드와 부동산·실물자산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손실폭을 제한하는 펀드가 도입되는 등 고객의 수요를 충족할 다양한 펀드 상품이 대거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재산 증식 지원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 방안에 따르면 헤지펀드 등 여러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 펀드가 도입된다.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액(1억원) 규제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를 통해 일반인도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코스피200 등 기초지수에 수익을 연동시키는 펀드인 상장지수펀드(ETF)도 종류가 다양해진다.
현재 ETF는 특정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형만 나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용사가 투자 종목과 매매 시점을 재량으로 결정하는 '액티브 ETF'와 다양한 주제로 종목을 교체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스마트베타 ETF'도 허용된다.
지금은 펀드가 일반 유가증권이나 기초지수에 투자하는 단순 구조로 돼 있어 기초자산이나 지수가 하락하면 손실을 줄일 수단이 없지만 앞으론 다양한 방식으로 손실폭을 제한하는 펀드들이 도입된다.
이익의 상한을 두는 대신 가격 하락시 손실이 경감되는 '커버드콜(Covered call) 펀드', 최대 손실이 제한되는 '손실제한형 펀드', 시장 위험을 제거하고 특정 지수만 추종하는 바스켓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등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가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 부동산·실물자산펀드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 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모 실물펀드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즉시 상장되는 투자목적회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ELS에 몰리는 수요를 돌리기 위해 ELS와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손실이 제한된 상장지수증권(ETN)을 활성화하고 ETN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펀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장기화하는 추세에 따라 자산 배분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자산배분펀드 제도도 정식으로 도입된다.
이는 상이한 투자대상과 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자산 재조정)하는 펀드다.
자산배분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이들 펀드가 재간접펀드인 실물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독립자문업자(IFA)로부터 자문을 받으면 비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전문가가 관리하는 투자일임형 상품도 허용된다.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고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연금 운용사가 미리 자산 배분을 해놓는 연금상품인 '디폴트 옵션'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들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8월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제도 혁신을 통해 개인도 수익성이 높은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도 쉽게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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