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조합에 초기사업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비조합이 대출보증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약 1000가구를 공급하는 정비구역의 경우 약 50억∼70억원 수준의 초기사업비가 필요한데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보증이 가능하다. 

다만 조합이 초기사업비 보증을 받으려면 HUG의 기금출자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할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의 안정성,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또 HUG는 조합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자금이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위해 쓰이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보증료율은 연 0.92%로 연간 약 1억원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 조합이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2년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서 조합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대행할 수 있으며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그동안 평가대행 실적 등을 감안, 지정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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