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고수익 사업으로 여기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선박 분야 '우량 수주' 사업을 분식회계에 동원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8일 대우조선 본사와 옥포조선소 등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선박 사업 관련 자료를 대거 입수했다.

여기에는 캐나다 업체 티케이(Teekay)사로부터 2012년 수주한 17만3400㎥ 규모의 천연가스 직분사 추진방식 LNG 운반선 건조 사업 자료가 포함돼 있다.

2010년 튀니지의 국영선사인 코투나브(COTUNAV)사와 계약한 3억 달러 규모의 초호화 페리선 건조 사업 자료, 그리스 가스회사 마란(Maran)사와 벌여 온 LNG선 건조 사업 관련 자료도 검찰에 압수됐다.

선박 분야 대형 수주에 해당하는 이 사업들은 해양플랜트 건조와 달리 변동성이 적고, 대우조선의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따낸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LNG운반선 등 '고수익 우량 수주'로 홍보했던 주요 선박 분야 사업도 회계 부정에 동원된 단서를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작년 5월 정성립 사장 취임을 계기로 그해에만 한꺼번에 5조5000억원의 적자를 재무제표에 반영해 털어냈다.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고 허위 공시했던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뒤늦게 반영한 적자액은 5조5천억원 중 약 2조원에 달했다.

이런 수조원대의 회계부정에는 해양플랜트 사업 뿐 아니라 선박 사업도 관련을 맺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주부터 선박 인도까지 통상 3∼4년이 걸리는 선박 건조 사업은 매출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가령 3년 납기로 3000억원에 1척을 수주했다면 첫해 1000억원, 이듬해 1000억원, 인도되는 때에 1000억원 등 매출이 간격을 두고 쌓여가는 방식이다.

검찰은 수주액이 큰 선박 사업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액의 매출을 먼저 회계에 반영하는 수법 등으로 분식회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매출채권을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할 때 공정 진행률을 고려하지 않고 완성기준을 적용해 한꺼번에 모두 인식함으로써 매출 귀속시기 조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매출 기간 조작을 통해 손실은 반영하지 않고 이익을 과대 계상한 것이다.

특히 해양플랜트에 비해 사업 진척도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선박 건조 사업에서 이 같은 '매출 조작'이 이뤄졌다면 단순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최고경영자(CEO)를 맡은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이 분식회계 정황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라고 검찰은 받아들이고 있다.

아울러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은행 역시 분식회계를 묵인 내지 방조한 게 아닌지 검찰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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