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각을 세웠던 ING생명이 소멸시효건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키로 결정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데 이어 ING생명마저 '백기'를 들면서 대형생보사 등 지급 결정을 하지 않은 생보사들의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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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각을 세웠던 ING생명이 소멸시효건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키로 결정했다./미디어펜 |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미지급 자살보험금인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진행했던 행정소송도 취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NG생명은 "자살보험금 이슈와 관련해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내부적으로 긴 논의를 거친 끝에 고객신뢰의 측면에서 회사가 책임을 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고객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생보업계가 지난 2001년 2010년까지 판매했던 상품 중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 보험사들은 이는 실수에 의한 것으로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미지급 자살보험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난 2014년 금융당국에서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미지급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재조치를 가하면서부터다.
이를 계기로 생보업계에서는 미지급 자살보험금 문제가 불거졌고 ING생명은 당시 이같은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현재까지 금융당국과 생보업계에서는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두고 미묘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 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쟁점은 소멸시효 건으로 넘어갔다.
금융당국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보험사들은 이 소멸시효 건 또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 이행 계획서를 받고 해당 보험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계획하는 등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험사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은 얼마 전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건과 관계없이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뒤이어 ING생명도 이에 합류한 것이다.
ING생명의 경우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건수는 총 574건, 금액은 837억원(이자 포함)으로 업계 중 가장 큰 규모였다. 또한 금융당국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던 보험사가 돌연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대형생보사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의 부담은 커졌다.
상장사, 대주주 등과 관련해 배임 등에 문제가 얽혀있는 보험사들은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형생보사 가운데 ING생명의 결정에 따라 검토에 들어간 보험사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일각에서는 ING생명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데에는 매각을 앞두고 있고 원매인도 불투명한 상황에 최대한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NG생명의 결정에 따라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며 "하지만 상장사 등의 경우는 배임 등의 문제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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