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올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직장인 A(남, 45)씨는 한 대형유통업체 매장을 들려 이참에 에어컨을 구매하려 했다. 제휴 신용카드를 만들면 20% 이상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2만원 이상 연회비를 내더라도 신용카드를 만드는 게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카드 발급을 받기로 했다. 매장 직원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해당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 카드 만들기 절차를 밟았다. 그러던 중 카드사 상담원이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했다. A씨는 자동차 보험 만기 안내, 00포탈사이트 제휴 정보 안내 등 쏟아지는 마케팅 목적 전화를 받기 싫어서 "만일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느냐"고 물었다. A 씨는 상담직원의 의무적으로 동의를 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됐다. A씨는 의문이었다. A씨의 목적은 카드 발급이고 카드사는 카드 발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을 마케팅 목적의 제3자 정보제공이 카드 발급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의아해 했다. 또 제3자가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금융권의 개인 신용정보보호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가 마케팅 목적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정확한 고지없이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동의하게끔 유도하고 있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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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에서는 카드 발급을 위해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 발급 시 절차를 위해 진행되는 제3자 정보제공 동의는 선택적 사항과 필수적 사항으로 나뉜다.
광고 등 A 씨가 받기를 꺼려했던 마케팅과 관련된 사항들은 선택적 사항으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카드 발급을 하는데 지장은 없다. 다만 카드업계 설명에 따르면 동의를 하지 않게되면 이벤트 등에 대한 정보가 고객에게 전달이 안돼 일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필수적 사항은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시 카드 사용 자동조회가 되도록 한다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정책적 목적, 신용카드 업무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다. 필수적 사항은 동의를 해야지만 발급이 진행된다.
더불어 A 씨처럼 제휴카드인 경우도 정보활용에 동의를 해야한다. 해당 제휴사에 정보를 제공해야지 적립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제3자 정보제공과 관련된 사항들은 법으로도 규정돼있다.
우선 신용정보법관련조항에는 법40조에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금지한다', 법 32조 4, 5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활용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 사항과 선택적 사항을 구분하여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에 2항을 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신용카드등발급신청서와 분리된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제공목적별로 각각 신용카드회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어 3항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동 거절을 사유로 신용카드등의 발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담겨있다.
해당 조항들을 보면 제공목적별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설명을 해야하며 선택적 사항의 경우 동의를 안해도 발급을 거절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파악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도내용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조항에도 담겨있으며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여신금융협회에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정보제공 목적 설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규제환경은 마련되어 있지만 마케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에서는 종이서류를 통해 직접 서명상으로 동의를 받을시는 제3자 정보제공 동의와 관련해 선택적 사항과 필수적 사항이 서류에 기재되어 있고 카드 모집인이 설명 등을 통해 고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발급시 필수항목들을 설명하도록 스크립트가 다 되어있고 고객들에 설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품설명만 해도 워낙 길고 하다보니 선택적, 필수적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다소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 발급절차를 진행하는 등 일각에서는 제3자 정보제공 동의와 관련한 불충분한 설명을 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이는 결국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 금감원은 최근 대폭 강화된 금융권의 고객 신용정보보호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키로 발표했다.
마케팅 활용 목적의 제3자 정보 활용으로 자칫 개인정보가 외부로 세어나갈 수 있는 불안감을 떨칠 수 밖에 없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화, 인터넷, 안내서 등 설명수단에 관계없이 똑같이 고객에게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역시 선택적 사항, 필수적 사항과 관련된 안내를 해야함에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도 전화로 하는 경우 불완전판매가 많이 발생해 금융당국에서도 근절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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